독일보험 Q&A | 보험중개사 Sicher Sicher GmbH

보험종목 및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작성된 내용은 개인 특수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개별 안내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sichersicher.eu (업무일 기준 평균 2~3일 소요)

  1. 자동차보험 연간주행거리(km) 설정을 실제보다 적게하면 문제가 되나요?
  2. 세입자인데, 별도로 유리보험이 필요한 걸까요?
  3. 가재보험(Hausratversicherung)은 자전거 도난을 무조건 보상하나요?
  4. 임신 관련해서 추가 사보험이 필요할까요?
  5. 보험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중간에 보험료가 인상되었어요. 해지할 수 있나요?
  6. 에이전트에서 변호사보험 계약을 5년으로 작성했던데, 일반적인건가요?

독일 자동차보험 연간주행거리 설정 관련

사고 시, 정비소에서 보험사로 전달해야 하는 서류에는 실주행거리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연단위로 나누어 평균주행거리를 산출하게 되고, 실제 주행거리가 계약상 설정된 주행거리보다 많을 경우, 이를 소급하여 보험료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상 설정하는 연간주행거리 km는 실제 주행거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1km도 초과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고, 1000km의 차이는 그럴 수 있는 범위로 받아들이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선택한 상품에 따라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시, 총 보상금액에서 (해당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계약자측 책임이 클 수록 보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상황과 보험사측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와 설정 주행거리가 과하게 차이가 날 경우, (서류 작성 사항에 거짓이나 계획적인 부분이 드러날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SF(무사고 등급)를 0으로 낮춰서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다른 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하면, 관련 정보들이 따라오게 되고 보험사 측에서 보험을 해지한 케이스는 타 보험사에서도 계약하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배상책임보험은 필수이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계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Vollkasko/Teilkasko에 관해서는 보험사 측에서 계약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차량 배상책임보험+Teilkasko 또는 차량 배상책임보험+Teilkasko+Vollkasko의 조합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Tip) 자동차보험을 계약하실 때, 예를 들어 10,000km를 예상 주행거리로 설정하고 싶으시면, 10,000km에 해당하는 “같은 보험료로 가능한 최대 km가 얼마인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마다 동일한 보험료 범주로 묶인 주행 km 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00km~13,000km가 동일한 보험료 범주인 경우, 13,000km 까지 추가 보험료 없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견적요청

세입자 유리보험 관련

2021년 5월 업데이트

책임보험 유리 보장 축소 관련 안내: 최근 GDV (Gesamtverband der Versicherer: Association of insurance companies in Germany) 측에서 책임보험 이용 표준 약관 중 “세입자 거주지 내 유리 파손을 보장 내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 책임 보험사 약관에 적용되며, 해당 리스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리 보험이 요구되겠습니다.

2018년도 관련 답변. 책임보험 세입자 유리 보장 축소 이전 안내 내용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주 또는 기업체가 아닌 일반 세입자 가정 (자가가 아닐 경우)에서는 (책임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가재보험 Hausratversicherung 이 있으신 경우) 필요를 찾기 힘든 보험입니다.

집안에 있는 유리제품이나 렌트한 집의 창문, 주방에 인덕션 전기레인지 등 유리가 포함된 제품이 많으니, 파손에 대비하여 유리보험을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 재질의 제품 파손 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각 실제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장하는 보험에 차이가 있으니, 케이스별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렌트한 집의 실내 거실용 유리 문,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환기를 시키면서 열어놓은 외부 창문에 의해 세게 닫히면서 실내 거실용 유리 문이 깨짐.

– 실내 거실용 유리 문이 깨지게 된 것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외부 창문을 열어놓은 세입자 책임으로, 세입자의 책임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2. 연말 밖에서 시끌벅적하게 파티를 하더니, 점점 더 격앙된 술 취한 사람이 돌을 던져 창문이 깨짐.

– 창문이 깨진 것에 대해 세입자의 책임 여부가 없고, 외부의 불특정 인물에 의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의 건물보험 Wohngebäudeversicherung 에서 보상해야합니다.

상황 3. 주방 높은 정리장에서 냄비를 꺼내다 인덕션 전기레인지 위로 떨어져, 전기레인지 유리 상판이 깨짐.

– 이 경우에는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소유자와 보험사 계약 약관에 따라 책임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가일 경우, 집안살림 보험 Hausratversicherung 에서 보상합니다. (계약 사항에 부주의에 의한 파손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2. 세입자의 경우, 전기레인지는 집주인의 소유이므로 세입자의 책임보험Haftpflichtversicherung 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유리보험은 기업체나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 일반 가정 (자가가 아닌 경우)에서 (책임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과 집 살림 보험 Hausratversicherung 이 있으신 경우) 필요를 찾기 힘든 보험입니다.

가재보험 자전거도난 보상 관련

가재보험에 가입하였다하여, 무조건적으로 자전거 도난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보험사측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전거의 보관 (lock 의 종류) 방법과 장소에 따라 보상의 유,무를 달리하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의 복도는 거주 공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복도에 세워져 있다가 도난 당한 자전거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개인 주거공간 밖에서의 도난은 계약한 보험사의 해당 약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 정문 또는 직장에서 도난 당했을 시, 일부 보험사들은 추가 조항 없이 보상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해당 보장범위를 제공하지는 않으니,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재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약관상 제공되는 자전거도난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유한 자전거 가치에 맞게 보상액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 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주의 사항 : 자전거 도난 안전장치는 safety lock 을 사용해야 합니다. Spoke lock 사용으로 인한 도난 시,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별도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재보험과 달리 자전거 보장에만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며, 보상을 위해 더욱 명확한 규정을 안내 받게 됩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소유하신 경우, 가재보험에 자전거도난 보장액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추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주의! 일부 가재보험의 경우, 밤 10 ~ 아침 6시 사이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열쇠로 잠긴 공간 또는 야간 근무 시, 회사 주차 공간에 세워져있어야 하는 경우 제외) 따라서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제약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신관련 추가 사보험 혜택 여부

임신과 관련하여 추가 사보험의 혜택이라고 한다면, 출산 후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인즉, 임신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장들은 공보험에서 100%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후 3일에서 최대 5일 1인실을 사용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사보험을 추가로 계약하여 임신 기간 내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보험을 통해 1인실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출산 당일 병원에 여분의 병실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조건에 조건이 따라 붙는 보장은 혜택을 볼 기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출산 후 해당 병원에 1인실 여분이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분만 시, 담당 의사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보험에 따라 보장 항목 중, 담당 의사 선택이 포함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만 관련하여서는 아이가 예정된 시간에 진통이 시작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갔을 당시 업무 중인 의사가 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연분만 시, 간호사 교육을 마친 산파가 분만을 돕고 의료적인 처치와 결정이 필요할 때만 의사가 관여합니다. ​

· 담당 의사 선택은 응급이나 분만에 관련된 부분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미리 계획된 수술에 한해서는 지정한 의사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료 인상관련

보험계약자가 서명을 할 때, 그 당시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내역이나 계약 내용이 바뀌게 되면, 보험사측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과는 별도로) 우편수령일 기준 한 달의 해지통보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료도 계약 내용의 하나로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한 달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달 이내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 등 변경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종목별 보험계약기간 관련

특정보험사에 귀속된 에이전트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할당한 연간 계약건수를 채워야합니다. 또한 3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 받게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측 동의 없이 3년 또는 5년으로 보험계약기간을 작성해 놓기도 합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보험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저희는 보험중개사는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해지통보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1년 연장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단기 해지 시, 고객 측 불이익인 보험은 제외합니다. 예) 생명보험연금보험

· 공보험의 의무계약기간은 12개월입니다.

· Work& Travel 보험, 어학연수보험과 같은 일자별로 계산되어지는 기간제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추가 사보험은 의무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예. 치아보험, 안경보험, 한의원 침술보험…)

예외적으로 특별한 행사,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된 보험이나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요구되는 건설보험 등은 필요를 마치면 계약이 해지되는 계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