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아보험 의무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귀국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치아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에 추가로 보장을 추가하는 다른 사보험과 동일하게)의무계약 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일시불로 보험사측으로부터 청구 받으시겠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해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2년 의무계약 기간 후, 1년 자동연장 되지 않겠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계약이 아닌 분은 귀국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미리 계약 만료날짜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 Sicher Sicher 브로커 서비스 : 치아보험 계약을 해지한다해도 보장이 계약 만료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귀국 후, 한국에서 치과 치료가 요구되는 진단 내역, 치료 상세 내역, 치료비를 포함하는 영문 서류를 발급 받아, 저희사 이메일로 스캔본 전달해주시면, 클레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액은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합니다. 차후, 클레임 케이스 보상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하는 계좌 IBAN, BIC 정보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브로커 서비스는 귀국하신 후에도 독일에서 계약하신 치아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사에서 추가로 진행해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독일 치아보험사로 청구를 하실때, 우선 한국에서 해당 치료들이 국민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장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치아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에서 치료 시, 독일 공보험 보장 내역을 기준으로하며, 한국에서의 치료는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한국 국민 건강보험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보장하지 않는 치료인 경우, 독일에서 계약하신 치아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치아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금액적으로 좀 더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이나 공보험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치아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