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 책임보험 유리 보장 축소 관련 안내 >>> 최근 GDV (Gesamtverband der Versicherer: Association of insurance companies in Germany) 측에서 책임보험 이용 표준 약관 중 „세입자 거주지 내 유리 파손을 보장 내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영문 이름
보험계약자 영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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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중인 동거인의 경우, 계약 시 성명을 별도로 명기하여 보험 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7세 이하의 어린이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에 몇몇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법적 책임이 없음을 기준하여, 피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부모가 이행해야하기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일으킨 제 3자의 재산 및 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조항 유무 및 관련 최대 보장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유리보장 축소관련 안내 >>> GDV (Gesamtverband der Versicherer: Association of insurance companies in Germany) 측에서 책임보험 이용 표준 약관 중 “세입자 거주지 내 유리 파손을 보장 내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 책임 보험사 약관에 적용되며, 해당 피해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리 보험이 요구되겠습니다. 거주지 100 m² 이상의 경우, 면적에 따른 연보험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참조)
유리보험 계약을 원하시는 분은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따라 보험료 상이)
자동이체 설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은행명 및 IBAN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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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관련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없음" 이라고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해지통보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계약 만료일은 보험계약서 첫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 답변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보험증권 및 약관은 보험사측에서 독문으로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제안서 발송시 추가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