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보험 변경 Autoversicherung

한국에서의 무사고 보험 경력 전체 기간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무사고 영문 증명서를 제출하여, 비교 견적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클레임 발생 시, 홈페이지 클레임란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저희사 클레임 담당자측에서 사고 상대방측과의 연락 및 보험사측으로의 클레임 절차를 무료로 대리 진행해 드립니다. https://sichersicher.eu/auto-insurance-claim-kor/

무사고 보험경력 (No claim bonus) :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계약 또는 운전자로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된 운전자의 경우, 개인의 실제 운전면허 취득시점으로부터 적용 – 교통과 영문 무사고 증명서 제출) * EU국가 외에서의 무사고 등급은 특별 SF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 변경 시, 한국 무사고 경력기간을 제외한 독일 자동차보험사의 실제 무사고 보험계약 기간만을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시, 독일 무사고 기간의 영문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보험료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FZ-Haftpflichtversicherung : (필수) 차량 책임보험
Teilkasko : 자차의 도난, 유리 파손, 동물과의 접촉사고 또는 동물에 의한 파손 및 화재에 의한 손상만을 보장합니다. Teilkasko는 자동차의 현 시점에 대한 가치로 보상합니다.
Vollkasko : 자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자차 파손을 보상합니다. 모든 손상을 다루며, Teilkaskoversicherung에서 보장하는 부분 또한 포함되어 보장됩니다.

자동차보험 변경 | 견적정보

실제 보험료와 견적상에 차이가 없도록 요청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해 보험료 안내우편 수령일로부터 한달의 해지통보기간이 발생합니다. 우편 수령일로부터 한달이 초과된 경우, 해당 계약건은 이미 1년 자동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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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 발급 무사고영문증명서(No Claim Bonus)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ulassungsbescheinigung1 (Fahrzeugschein) 차량 등록증 B항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Zulassungsbescheinigung1 (Fahrzeugschein) 차량 등록증 2.1항의 네자리 숫자 기입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Zulassungsbescheinigung1 (Fahrzeugschein) 차량 등록증 2.2항의 첫 세자리 코드 기입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단위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ar identification No. 차량 등록증 E 항의 전체 코드 기입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할부/임대일 경우, 보장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하는 GAP-Deckung이 있습니다.
차량이 법인 소유일 경우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영문 이름
보험계약자 영문 성
이메일 주소가 잘못 기입될 시, 요청 관련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추가의 경우, 아래 생년월일 정보를 필수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컨카인 경우, 3000km부터 설정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측정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Schadenfreiheitsrabbatt = SFR
SB : 클레임 발생 시, 케이스별 본인 부담금
보험사에 따라 서비스료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약 "연 3 € ~20 €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하시는 분만 "포함"하여 견적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지정 정비소를 선택하신 경우, 클레임 발생 시 보험사 지정 정비소 연락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율 선택의 경우, 원하시는 정비소를 통해 예약 가능하시겠습니다.
보험사와 지불 간격에 따라 적용되는 %는 다르지만, 월납/분기납/반년 납부의 경우,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자동이체 설정의 경우, 계약요청 시 "은행명 및 IBAN" 정보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포함시 계좌이체 설정)
*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매년 연말이 계약만료일이며, 11월 30일 전까지 해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 만료일이 연말이 아닌 경우, 늦어도 계약만료일 한달 전까지는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1년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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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에서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현 자동차보험사의 보험증권(보험사명/보험계약번호/계약자성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측 견적동의 및 중개사위임서 접수 후 해지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험료 장기연체 또는 높은 사고 빈도 및 보상액으로 인해 보험사측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위 해지서비스 신청란에 보험사측으로부터 수령하신 계약해지통보 우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청된 모든 정보는 차량등록증 Fahrzeugschein/ Zulassungsbescheinigung 과 보험계약서 앞장 Versicherungschein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매년 11월 30일 이전까지, 계약만료일(12월31일)로의 해지가 가능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보험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 해지기간 외 – 보험료 인상 또는 클레임 후, 보험사로부터 관련 우편 수령 후 한달 이내에 보험사 변경 가능합니다. (특별 해지가능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