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보험 Autoversicherung

한국에서의 무사고 보험 경력 전체 기간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무사고 영문 증명서를 제출하여, 비교 견적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클레임 발생 시, 홈페이지 클레임란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저희사 클레임 담당자측에서 사고 상대방측과의 연락 및 보험사측으로의 클레임 절차를 무료로 대리 진행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클레임 접수

무사고 보험경력 (No claim bonus) :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계약 또는 운전자로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된 운전자의 경우, 개인의 실제 운전면허 취득시점으로부터 적용 – 교통과 영문 무사고 증명서 제출) * EU국가 외에서의 무사고 등급은 특별 SF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 변경 시, 한국 무사고 경력기간을 제외한 독일 자동차보험사의 실제 무사고 보험계약 기간만을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시, 독일 무사고 기간의 영문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보험료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FZ-Haftpflichtversicherung : (필수) 차량 책임보험
Teilkasko : 자차의 도난, 유리 파손, 동물과의 접촉사고 또는 동물에 의한 파손 및 화재에 의한 손상만을 보장합니다. Teilkasko는 자동차의 현 시점에 대한 가치로 보상합니다.
Vollkasko : 자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자차 파손을 보상합니다. 모든 손상을 다루며, Teilkaskoversicherung에서 보장하는 부분 또한 포함되어 보장됩니다.

자동차보험 변경 | 견적정보

실제 보험료와 견적상에 차이가 없도록 요청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해 보험료 안내우편 수령일로부터 한달의 해지통보기간이 발생합니다. 우편 수령일로부터 한달이 초과된 경우 다음해 1년 자동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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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발급 영문증명서(No Claim Bonus)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Zulassungsbescheinigung1 (Fahrzeugschein) 차량 등록증 B항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Zulassungsbescheinigung1 (Fahrzeugschein) 차량 등록증 2.1항의 네자리 숫자 기입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Zulassungsbescheinigung1 (Fahrzeugschein) 차량 등록증 2.2항의 첫 세자리 코드 기입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단위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ar identification No. 차량 등록증 E 항의 전체 코드 기입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할부/임대일 경우, 보장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하는 GAP-Deckung이 있습니다.
차량이 법인 소유일 경우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잘못 기입될 시, 요청 관련하여 답변드릴 수 없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추가의 경우, 아래 생년월일 정보를 필수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컨카인 경우, 3000km부터 설정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확인하신 날짜의 총주행거리 km"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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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측정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Schadenfreiheitsrabbatt = SFR
SB : 클레임 발생 시, 케이스별 본인 부담금
보험사에 따라 서비스료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약 "연 3 € ~20 €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하시는 분만 "포함"하여 견적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지정 정비소를 선택하신 경우, 클레임 발생 시 보험사 지정 정비소 연락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율 선택의 경우, 원하시는 정비소를 통해 예약 가능하시겠습니다.
보험사와 지불 간격에 따라 적용되는 %는 다르지만, 월납/분기납/반년 납부의 경우,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자동이체 설정의 경우, 계약요청 시 "은행명 및 IBAN" 정보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포함시 계좌이체 설정)
*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매년 연말이 계약만료일이며, 11월 30일 전까지 해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 만료일이 연말이 아닌 경우, 늦어도 계약만료일 한달 전까지는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1년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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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에서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현 자동차보험사의 보험증권(보험사명/보험계약번호/계약자성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측 견적동의 및 중개사위임서 접수 후 해지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험료 장기연체 또는 높은 사고 빈도 및 보상액으로 인해 보험사측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동일인의 중복 요청 방지용] 확인이 불가능한 번호인 경우에도 견적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위 요청된 모든 정보는 차량등록증 Fahrzeugschein/ Zulassungsbescheinigung 과 보험계약서 앞장 Versicherungschein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매년 11월 30일 이전까지, 계약만료일(12월31일)로의 해지가 가능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보험사 보장이 개시됩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 해지기간 외 – 보험료 인상 또는 클레임 후, 보험사로부터 관련 우편 수령 후 한달 이내에 보험사 변경 가능합니다. (특별 해지가능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