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자동차 유리파손 클레임접수 | Teilkasko case

차량 유리교체의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시 계약자측에서 설정한 Teilkasko 자기부담금(일반 설정액 150€)을 지불하게 됩니다. 시야확보 및 파손정도에 따라 유리교체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되며, 손상부분의 단순수리로 결정될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유리파손 클레임은 차량배상책임, 자차보험과는 달리 무사고등급(SF)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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